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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카스 기사 원문 중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기사 |
재단법인 국기원(원장 이승완)이 종합 무도 인터넷 미디어 매체 무카스(대표 이승환)에 법적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사건은 26일 무카스의 ‘<속보>이승완 국기원장 31일 사의표명 예정’ 기사로 시작됐다. 무카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승완 원장이 5개월만에 국기원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퇴임설을 골자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또한 이승완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인사와 회동을 갖고 특수법인 국기원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원로회로 물러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가로 국기원이 신청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도 취하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후 이승완 원장의 퇴임설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심지어 “이승완 원장이 불명예 퇴진을 면하기 위해 원로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일부측근들과 함께 원로회에 들어가 일정의 업무비를 받고 태권도계에서 지위를 보전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확대 생산됐다.
이와 관련해 김철오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그런 일 없다. 왜곡된 보도이다. 도데체 누가 그러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현 체제에 혼란을 가중 시키는 여러 가지 추측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국기원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 기자는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할 직업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은커녕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 기사로 인해 국기원은 물론 국기원장의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소송과 진실이 아닌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고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31일 이사 간담회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지 국기원장의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이사들과 전혀 논의도 없이 국기원장이 무조건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무카스의 기사중 ‘이승완 원장, 문체부 고위인사 회동’과 관련해서도 국기원측은 전면 반박하며 “이러한 결정(이승완 원장 퇴임)은 문체부측 고위 인사와의 회동 후 결정됐다는 것과 국기원 원로회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 등 무카스가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승완 원장은 문체부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이다. 헌법소원과 태권도특별법개정법률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할 예정이라는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헌법소원과 태권도특별법개정법률안 가처분 신청은 국기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정식적인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무카스는 이번 사건의 발단인 기사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문을 일부 변경해 게시한 상태이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