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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4/4 KTA 도장특별위원회 |
“회원 도장 차별화 위해 도장명, 관장명 넣어달라는 것인데 왜 들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29일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KTA) 도장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말이다.
전국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 중 서울을 제외한 15명의 전무이사들이 국기원에 단(품)증에 도장명과 관장명을 넣어달라는 요구는 이미 1년도 넘은 얘기다.
이들은 무등록 도장의 확대와 서울로 몰리는 자신들의 지역 도장 심사응시생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같은 건의를 국기원에 요구하고 있다.
국기원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각 지역협회로 5단까지 위임된 각 지역의 심사를 통해 걷어들이는 수익은 협회의 예산과 직결된다.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경기단체의 특성상 시,도협회의 예산은 5단까지 걷어들이는 지역의 심사수수료이다.
심사비는 1단을 기준으로 지역에 책정된 심사비 중 7800원이 국기원으로 4100원이 대한태권도협회 몫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금액은 직접적으로 심사를 주관하는 지역협회에서 자신들이 사용한 실비를 제하고 협회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그렇기에 서울로 몰리는 무등록 도장 및 회원 도장의 심사응시생들로 인해 지역협회는 예산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왜 타 지역의 심사응시생들이 서울로 몰리는 것일까? 공정거래법상 심사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강압적인 제제가 들어간다면 시장지배적권한 남용 등 불공정 행위로 해당되어 지역협회에서 법적 제제를 받게 된다. 그렇기에 이를 빠져나가면서 탈 지역 심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에서 승단(품)증을 발급할 때 각 등록 체육관들에게 지급된 아이디를 토대로 단(품)증 발급시 해당 지역협회명과 도장명, 관장명까지 삽입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기원측의 입장은 현재까지 명확하기 나오지 않았다. KTA에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몇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1년여 동안 이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않은 것이다.
관장명이 단(품)증에 삽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등록도장 관장들은 이 같은 전무이사들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 체육관장은 “우리는 지역에 도장을 등록할 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 등록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혜택은 경조사 이외에 없다. 차라리 등록을 하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관장들이 많다”라며 “도장명과 관장명이 들어간다면 무등록 도장도 타 등록도장에서 심사를 응시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이는 등록 도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도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장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무등록 도장과 태권도학과 대학생들에게 많이 나온다. 현재 대학 4학년으로 일선 도장에서 사범생활을 하고 있는 한 지도자는 “나도 학교를 졸업하면 도장을 차릴 생각이다. 그러나 등록해서 도장을 운영하고 싶지는 않다”며 “선배들도 그렇고 지금은 각 학교 동문회 별로 조직적인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굳이 비싼 등록비를 내가면서 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관장의 이름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도장도 체인점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또 16개 시도 중 15개에서만 요구한다고 하니 안하는 곳에서 심사를 보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탈 지역 심사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한국 심사제도의 어두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심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 보다 왜 그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왜 타 지역에서 심사를 볼 수 밖에 없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러한 방안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강구될 것이라고 본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편협한 생각들이 오히려 태권도계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전국 시도협회가 함께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