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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김성천 민원담당 부회장 |
국기원 단(품)증 실명제가 공정거래법 관련 해석을 두고 시.도협회간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협회 중 실명제를 반대하는 곳은 서울시협회 한 곳으로 이들은 “아무리 KTA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해석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며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기원은 ‘국기원 단(품)증 통일성’ 명분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만약 이를 한국만 시행한다면 전국 시.도협회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오고 또 비등록 도장들과의 공정위 마찰문제까지 KTA가 대책을 세워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 실명제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양분화 되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김성천 민원담당 부회장은 “서울시는 당초 KTA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 타 시.도협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협회라는 곳이 집행부의 의견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근간인 도장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진행을 결정하다보니 일부 구협회와 회원도장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집행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미 2차례나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우리의 결정이 아닌 중앙협회의 결정으로 또 다시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용인대와 경희대 동문회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만약 이들이 KTA가 아닌 해당 시.도협회를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실명제 반대에 대해 법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무이사협의회에서 KTA 양진방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고발을 당하면 피고발자는 내가 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 당사자가 서울시가 되면 어떻게 책임을 져준다는 말인가?”라며 “진정 책임을 질 마음이 있다면 양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걸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각서라도 써서 이에 대한 책임유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대의원들이 반대한 것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김 부회장은 지난 4일 오대영 사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실명제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국기원도 단증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들어 실명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왜 굳이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스스로 국기원 단증을 저평가하려고 하고 또 위상을 저해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제태권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