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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1일 제16대 충남태권도협회장 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재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확인증을 건네받고 있는 모습. |
지난 2월 사상 첫 태권도계 직선제 선거를 통해 충청남도태권도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재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4월 26일자로 보령시태권도협회 최대윤 회장이 충남협회 최재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최대윤 회장측은 충남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직무대행으로 대한태권도협회(KTA) 양진방 사무총장을 선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최대윤 회장측은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직선제 선거 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인 충남태권도협회의 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치러져야 된다는 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
2010년 2월 충청남도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충남협회는 올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상화를 위한 ‘(직선제)제16대 충청남도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당시 선거는 유권자로 인정된 198개의 등록도장을 포함해 학교팀까지 2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기남 서산시태권도협회장, 최재현 천안지회장, 최재춘 前 충남태권도협회장이 출마해 최재춘씨가 71표로 회장에 선출됐다.
KTA는 선거 직후 즉시 직선제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충남지역의 국기원 승(품)단심사권을 회수했으며, 충남협회를 KTA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상화를 위해 직선제 선거를 강행한 충남협회에 대한 심사권 회수에 이어 최재춘 회장마저 직무정지 가처분을 당하자 최 회장의 측근들은 당황하는 눈치다.
당시 최재춘 회장과 김창수 前 전무이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고 칩거중이었던 김영근 사무국장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확정된 후인 4월 30일 충남협회에 복귀한 상태.
김 국장은 “현재 직무대행인 양진방 사무총장이 외국 출장중이기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중이다. 현재 심사권은 KTA에 회수된 만큼 KTA의 지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직무대행께서도 심사와 관련해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