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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1/07  국제태권도신문
국제태권도신문-법무법인 예율 ‘태권 신문고’ 개설
태권도인들의 각종 민원 접수 및 법률자문 실시

법무법인 예율 김웅 대표변호사(좌)와 국제태권도신문 박성철 대표(우)가 '태권 신문고' 설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제태권도신문(대표 박성철)과 법무법인 예율(대표변호사 김웅)이 2017년을 맞이해 업무협약을 맺고 태권도인들에게 편리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본지와 예율은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태권도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현실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태권도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구제방안을 강구했으며, 이에 따라 ‘태권 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태권 신문고’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한 국제태권도신문-법무법인 예율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예율 김웅 대표변호사와 본지 박성철 대표를 비롯해 ‘태권 신문고’를 전담하게 될 예율 소속 허윤, 장현정, 조경휘 변호사와 본지 특별취재본부 손상봉 본부장 등이 참석해 스포츠 종목으로서는 처음 설치되는 법률자문 및 민원 접수 창구의 개설을 축하했다.


협약에 따라 본지는 김웅, 허윤, 장현정, 조경휘 4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 했으며, 법무법인 예율은 ‘태권 신문고’ 오프라인 상담창구 설치 및 법률자문을 맡게 됐다.


‘태권 신문고’의 본지 운영책임자인 손상봉 본부장은 “기관 및 단체 등에 접수하는 태권도인들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 속에 행정, 민사, 형사사건 등 태권도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기사제보 및 법률자문을 제공해 태권도인들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소중한 태권도인들의 재산권을 지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를 빛 낼 인재들을 보호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과 본지는 ‘태권 신문고’를 인터넷 접수와 오프라인 상담창구로 이원화 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본지 온라인 미디어인 www.tkdcnn.com을 통해 ‘태권 신문고 기사제보’와 ‘태권 신문고 법률자문’ 서비스가 제공되며, 법무법인 예율 사무소에 오프라인으로 설치되는 ‘태권 신문고’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원활하지 않은 태권도인들이 직접 ‘태권 신문고’를 찾아 본지 손상봉 본부장 또는 고문변호사들의 상담을 받게 된다.


‘태권 신문고’의 서비스는 2월초 정식운영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본지와 법무법인 예율은 1월 말경 각종 언론과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태권 신문고’의 공식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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