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에서 실시한 품새심판시험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심판시험에서 시험 응시생들은 “시험시간이 몇 분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였고 시험을 시작한지 불과 15분 만에 누군가가 컨닝을 했다라는 이유로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거둬간 사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30분이란 시험시간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뒤늦게 바닥에 엎드려 보고 적은 사람들을 합격 시켜 줬다는건 말도 안된다”라고 시험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위 시험에 응시한 이인태 관장은 지난 3월 이미 국기원 연수원 담당자에게 무효소송에 관한 내용을 발송한 상태로서 국기원 연수원이 위 상황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무런 대책이 강구 되지 않자 지난 6월 개인 신분으로 재단법인 국기원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5개월여간 이인태 관장 VS 국기원의 사건이 진행 됐으며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자로 원고(이인태 관장)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송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태권도정보연구소 신성환 소장은 "국기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까지 진행 될 수 있어 태권도인의 재산인 국기원 예산이 관계자들의 과오로 인해 허무하게 쓰여 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태권도개혁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국기원이 연수원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연수원 송 모 부원장과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기원은 또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 찍히고 있으며 태권도인들의 투쟁 또한 더욱 강도 높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이 왜 이러한 문제들에 휩싸이고 있는지?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국기원 집행부와 이사진들은 반드시 짚고 넘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명무실한 국기원 이사회와 집행부,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목적에 틀을 벗어난 연수원이 제일 우선적인 개혁 대상이 돼야한다고 태권도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정단증발급에 이어 연수원의 자격증 발급 또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사기관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아래는 이인태 관장(원고)과 국기원(피고)의 송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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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태 관장이 국기원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