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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5/03  국제태권도신문
조영기 상임부회장 “충남 심사 진상조사 불가피”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의혹 뿌리 뽑을 것!

지난해 3월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에서 열린 천안시태권도협회의 자체심사 모습(KTA는 같은해 5월 특별심사를 통해 이들은 전원 구제했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관리위원회 심사 구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윤웅석 의장은 “2월 1일 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묶인 충남협회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난 2월 세차례 심사를 집행했다”며 “이는 관리단체로 전환된 직후 행정상의 착오로 발생한 만큼 375명의 심사인원에 대해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375명 전원을 구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각 단체들간의 절차는 국기원, KTA, 시,도협회에서 승인된 감독관과 채점위원이 관리 지역 심사를 집행하고 해당 심사인원에 대한 채점표와 그날 심사를 집행함에 있어 특이사항 및 기본사안에 대해 감독관 일지를 작성해 해당협회에 보고하고, 해당협회는 감독관 일지를 검토해 이날 심사인원에 대해 이상이 없을 시 KTA에 심사인원의 승품단을 요청하고 KTA는 다시 이를 검토해 국기원에 승품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충남심사 구제건’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리단체로 지정된 충남협회가 심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란 명분하에 국기원, KTA의 승인없이 심사 집행을 감행해서 발생한 사안이다.


엄밀히 따지면 관리단체도 지정된 충남협회는 심사권이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심사권의 상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없이 심사를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심사를 일반적으로 태권도계는 ‘불법심사’라 칭한다.


지난해에는 천안시태권도협회가 심사권 상위단체인 충남협회의 승인 없이 심사를 두차례 집행했다가 결국 KTA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특별(재)심사를 보는 해프닝도 발생했었다.


이번 ‘불법심사’ 논란은 KTA 기술전문위원회에서 구제하는 심사인원이 86명이 아닌 375명이라는 것에 대해 천안시태권도협회측이 의혹을 제기하며 붉어지기 시작했다.


2월 1일 관리단체로 접어든 충남협회의 심사는 이후 KTA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충남관리단체는 2월 심사를 집행함에 있어 KTA의 승인 및 감독관 파견을 요청 했지만 KTA의 일정상 충남에서 정한 2월 21일에는 심사를 집행할 수 없고 이후인 28일에 심사를 개최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협회관리단체 김영춘 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은 “사전에 심사일정을 잡아놓고 이미 접수까지 끝난 상태에서 KTA에서 집행하는 28일 심사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관이 일부 있었다”며 “수련생들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참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집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관리위원회는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장이 사퇴해 내가 권한대행을 맞고 있지만 나 또한 체육계에서 20여년을 넘게 근무한 사람으로서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설마 문제가 발생하도록 조치를 했겠냐? 과거 집행부에 비해서도 우리는 현재 약 1/3의 운영비로 관리위원회를 끌어가고 있다. 과거의 나쁜점은 없애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려고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KTA 류호윤 기획부장은 “충남 심사일정은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KTA에 보고가 되어 있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 심사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수련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차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제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협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심사집행의 문제가 아닌 심사인원의 문제다. 충남관리단체에서 부득이하게 심사를 볼 수 없어 사전심사를 치룬 것은 2월 21일 천안제일고에서 심사를 집행한 86명이 전부일 뿐 375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당시 21일 심사는 관리단체에서 대전광역시 심사채점위원 3명을 위촉해 심사를 집행한 만큼 86명이면 이의가 없겠지만 375명이라는 것은 289명이 언제 어디서 심사에 응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KTA에서는 충남에서 사전심사를 2월에만 세차례<2월 6일(토) 262명, 2월 19일(금) 27명, 2월 21일(일) 86명> 집행했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2월 21일 심사뿐이기에 이를 제외한 두번의 심사에 대해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월 3일 국기원에서 만난 KTA 조영기 상임부회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진방 사무총장과도 논의를 하겠지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충남과 천안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 감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대립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그 동안 관례적으로 불법적인 것을 행했다면 오히려 태권도의 발전이 저해되는 만큼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떠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러한 사안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 


이제 결정권을 KTA로 넘어갔다. 심사권만큼은 체육회가 아닌 시,도협회의 상위단체는 KTA다. 심사의 명확한 규정, 불법을 묵인하지 않는 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태권도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만이 모든 태권도인들이 KTA를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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