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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2010년 제2차 도장특별위원회에는 서울, 경기, 부산,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참석했다. |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불법심사근절과 지역간 심사질서 확립을 천명했다.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열린 ‘2010년 제2차 도장특별위원회’에 참석한 12개시,도협회 전무이사(서울, 경기, 부산, 충남 불참)들은 이날 △시도지부 원가상정 기준 △심사위임 계약 후속 업무 △심사 관련 민원해소 및 조정을 위한 방안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조정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후 토의에서 △각 시도별 비등록도장 특별심사 계획 일정 수립 △국기원 품(단)증에 시도와 도장명, 지도자명 표기 △시도별 심사 집행비는 중앙에 승인 받은 후 국기원에 보고 △도장등록 관리 규정에 명의 변경, 장소 변경, 복수 도장 등록 등의 사항은 시도협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기원과 심사예식에 관한 공동 작업 △KTA 봉사단 지역활동 강화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대한태권도협회(KTA) 양진방 사무총장에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비를 세부적으로 나눠 심사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부여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문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길 촉구했으며, 국기원과의 협의를 통해 3년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품, 단증 해당 시도협회 및 도장 명 삽입’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양진방 사무총장은 “심사와 관련해 과거의 문제들 중 97%정도는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나머지 3%의 문제가 불법심사다. 심사권을 위임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이 심사를 집행해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KTA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을 설득시키는 한편 “전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기원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