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31 (토)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tkdcnn.com/news/2047
발행일: 2010/06/09  국제태권도신문
(재)국기원, (특)국기원 인수인계 극적 타결
이승완 원장, 강원식 원장 ‘태권도 발전’ 명분아래 화해

9일 재단법인 국기원 이승완 원장과 특수법인 국기원 강원식 원장이 전격 회동을 갖고 '태권도 발전'이라는 공통 분모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수법인 국기원이 재단법인 국기원과 큰 물리적 마찰 없이 인수인계를 받게 됐다.


9일 (특)국기원 강원식 원장과 송봉섭 연수원장, 임춘길 부원장, 김춘근 이사는 (재)국기원 이승완 원장, 박현섭 연수원 부원장, 김철오 사무총장, 이상철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기원의 조속한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회동은 국기원의 조용한(?) 인수인계가 주된 목적이지만 재단법인의 마지막 원장인 이승완(71)씨와 특수법인 국기원의 초대원장인 강원식(72)씨가 그 동안 쌓아온 개인적인 악감정을 털어버리고 오로지 ‘태권도(국기원)의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것 또한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강원식 원장과 이승완 원장은 고단자회에서 인연을 맺어 2000년 초반 태권도신문 회장과 사장으로까지 연을 확대해 같은 방향을 걸었던 인사들이다. 하지만 2004년 김운용 국기원 초대원장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두 인사들은 서로 나뉘어 각기 다른 제도권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사료편찬위원장인 강 원장이 이 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태권도협회 홍준표 회장을 국기원장으로 추대하려 하자 ‘정치인의 국기원 장악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펼치며 이 원장과 반목되는 정치노선을 걸어 두 인사들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도 했었다.


두 사람은 태권도계에서 정치노선이 다르기는 했지만 결국 태권도에 대한 열정만은 같다는 것을 이번 만남을 통해 보여줬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나란히 손을 맞잡고 화해의 제스쳐를 보인 것은 강 원장과 이 원장이 각자 한발씩 양보한 결과이기도 해 계파간의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평할 수 있다. 


강 원장과 이 원장이 회동이 있기 전인 지난 7일 국기원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인사들은 이승완 원장과 국기원 인근에서 식사를 겸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 자리 모인 기전위 인사들은 모두 이 원장이 정부(문체부)에 맞서 최소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물러나지 않고 버텨주길 바랬던 인사들이다”며 “이 자리에서 다수의 인사들은 이 원장에게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국기원 소속 임원을 떠나 태권도인 개인으로서 국기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다. 싸울 의지와 열정이 남아있다. 함께 버티자’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 원장이 ‘조용한 퇴진’이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현재 이 원장이 1. 19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있고 재단법인 이사들의 동참도 저조해 본인이 싸울 의지가 약해진 것이다”, “지금은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스타일 보다는 관망세가 낫다고 판단해 일보 후퇴해 후일을 도모할 것이다”는 등의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지만 측근들은 ‘조용한 퇴진’에 무게를 싫고 있다.


두 명의 원장이 이날 인수인계와 집행부 전환까지 결정을 해 (특)국기원의 업무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태권도진흥법 및 태권도공원에 관한 법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이 그것이다.     


이 원장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기원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재단법인 국기원 前 이사장인 박창달씨와 이사 10여명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태권도진흥법 및 태권도공원에 관한 법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은 (재)국기원 이사들의 이름으로 접수된 만큼 전원이 취하를 결정해야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다시금 집행부의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기원내 핵심인사 중 일부는 이 원장은 퇴진과는 상관없이 헌법소원의 결과를 주목하며 일각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다. 


김주훈 이사장, 강원식 원장, 송봉섭 연수원장, 임춘길 부원장 체제가 (재)이사들을 설득해 취하를 시킬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싫고 있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적 시각에서는 “그들이 (특)국기원의 등기로 인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사직이 말소 된 상태에서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과연 아무런 이득 없이 (특)국기원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강원식 원장은 이승완 원장과의 회동 직후 참석기자들에게 "이 원장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지 않다"며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는 우리 둘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 국기원 집행부의 의지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한편 국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종속된 국기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태권도와 태권도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기원이 될 것이다"고 두 사람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으며, 재단법인 국기원의 마지막 원장인 이승완씨는 10일 오전 11시에 직원들과 간단한 퇴임자리를, 특수법인 국기원의 초대원장인 강원식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직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국제태권도신문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전라남도태권도협회
국기원
 
회사소개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