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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국기원 박윤국, 이만재, 한국선 이사가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며 논의를 하고 있다. |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법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략기획처로 하여금 국기원과 관련한 각종 비난의 기사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기원은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이만재 이사의 발의와 한국선, 박윤국 이사의 동의로 사실 확인 없이 국기원과 임원진을 매도하고 비난하는 언론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기로 결의했으며, 법률자문비를 현재보다 2천만원 상향 조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이사회는 기존 비공개 방침과 달리 11시경 이만재 이사의 요청으로 공개모드로 전환됐으며 당시 취재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기자들은 국기원 홍보팀의 연락을 받고 이사회장으로 들어섰다.
갑작스런 이사회 공개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의 기자들에게 이만재 이사는 “한쪽에 앉아달라”고 전한 뒤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장의 온라인 매체 기사를 자료로 제시하고 “이 기사는 기자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다. (해당매체 기자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며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해 국기원과 임원들의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러한 기사 등에 대해 국기원측의 대응이 어떠한지 알고싶다.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선 이사 역시 일부 온라인 기사를 예로 제시하며 “몇몇 매체들은 성명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국기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 기사를 살펴보면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나도 기자출신으로 현재 발행인을 맡고 있지만 언론 보도 중 앞뒤가 맞지 않거나 왜곡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원도 법률고문이 있기에 집행부가 법률 상담을 통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던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던지 해야한다. 사실 확인 없이 함부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만약 고문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사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처음 이사회에 참석한 박윤국 이사 또한 동의하고 나섰다.
이날 당연직 이사 선임을 받아들여 처음 이사회에 참석한 양진석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은 “중재안을 내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이사회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홍보직원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확인 없이 기사가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내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사회 이후 브리핑 등을 통해 기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 최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지식이 충분한 임직원들로 하여금 의사를 전달하게끔 하자는 의미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기존 법률자문비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기원과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기사와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사회는 언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회의 막바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전략기획처를 통해 대변인 역할을 할 것과 기획홍보팀을 이용 홍보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지원은 법률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현재 여론은 이번 국기원의 언론에 대한 강경대처 입장에 찬반 논쟁을 펼치고 있다.
“전문지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기사를 써야지 정치적, 감정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불가피 하다”는 측과 “과거에도 집행부가 판단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했었는데 굳이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발의해 일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옳은 결정이냐?”는 논란이다.
특정인이 자신의 국기원 이사 직권을 이용 개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기 싫어서 국기원측(단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강경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 이사는 “이사회 이전도 아니고 30분여 진행된 이후 특정인의 요청으로 기자들을 들어오라고 한 것도 그렇고 또 몇 사람들이 주도해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만들어 간 것 또한 의구심이 든다”며 “여론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몇 사람에 의해 이사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시각을 들어냈다.
한 예로 현재 국기원은 이사회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신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 또는 브리핑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
결정된 사안만을 국기원측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기에 부정적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어 기자들은 내부 인사들 또는 관계자들과의 외부 만남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취재하고 국기원측의 공식 입장과 자신의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기원 몇몇 이사가 지적한 추측성 기사가 나갈 수는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거나 아닌 말을 만들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반면 이날 국기원은 비공개로 이사회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기자들을 이사회장으로 불렀다. 어떻게 보면 순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취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사안에 대해 이를 지적하고 근거 없는 기사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자 사전동의 없이 기자들을 불러 청문회식의 자리를 가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도 국기원 이사 모두의 의견이 아닌 특정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태권도전문기자회 회장을 포함한 일부 기자들이 당사자를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받는 것으로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홍보시스템 정비 △내부의 잘못된 정보 차단 △왜곡된 기사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위해 마련한 언론 대책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