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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1/31  국제태권도신문
단증 관장명 기입 반대하면 국기원과 함께 하기 힘들다!
전무협 박경환 회장, 서울시협회의 반대에 강한 불만 표출

전국 16개 시,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협의회 박경환 회장

전국 16개 시,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협의회 박경환 회장(전라남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이 지난 28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국기원 단증 내 도장, 관장명 기입’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3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무협 박경환 회장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하며 “지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에서 모두 함께 결의한 사항인데 일부 구협회에서 반대한다고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고 서울시협회 대의원 총회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국기원 심사는 국가간 계약에 의해서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된 상태이고 또 시도협회와의 계약에 의거해 심사가 집행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농산품도 실명제를 실시해 이 상품을 누가 재배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수련생들이 누구한테 태권도를 배웠는지 알 수 있는 관장 실명제가 어떻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느냐? 이를 빌미로 단증 기재사항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다”고 주장했다.


박경환 회장은 지난 대한태권도협회 총회에서 서울시 대의원을 감사로 추천한 것 또한 15개 시도협회의 의견에 서울시가 따라준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내가 서울시 대의원을 감사로 추천한 것도 그렇고 나머지 대의원들이 다른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서울시 대표를 만장일치로 감사로 선출한 것도 다 서울시가 ‘국기원 단증 관장실명제’를 따르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면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과한 사항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역 구협회 몇몇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다고 해서 이를 번복한다면 대한태권도협회가 왜 필요한가?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국기원에서 국내의 이러한 의견을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국기원과 함께 갈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함께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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