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현득 국기원장,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 등의 일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강석호 국회의원을 만나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오현득)과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7월 19일 국기원과 KTA, 태권도진흥재단(TPF, 이사장 김성태)은 현재 시행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태권도장 운영자들이 차량개조, 동승자 탑승 의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판단, 이 법의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10월 17일 오후 2시 오현득 국기원장과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 이승완 전 KTA 회장 등의 일행은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강석호 의원을 만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 법으로 인해 태권도장의 경우 차량 구매 및 관리비, 승하차 보호자 채용 등의 제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고, 수련인 100명 이하의 영세 도장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태다.
태권도 운영자인 관장들은 “해당법의 시행에 합리적인 근거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과 더불어 태권도 관장들의 민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왔다.
지난달 27일 오 원장과 이 전 회장을 비롯한 공동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안규백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태권도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장은 “국기원장으로 취임해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했다”면서 “어떠한 난관에 닿치더라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각오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부모 및 정부관계자, 태권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청회를 통해 이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겠다는 것.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의 일부가 태권도 도장에게 매우 부당하기에 반드시 개정해야한다”면서 “태권도 지도자들도 15일 공청회에 참여하여 법 개정의 당위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