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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는 10월 28일자로 제28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 공고를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임시운영위원회 등의 명칭과 직인 등을 사용하지 않고 대한태권도협회 단체명만 기입해 공고를 올렸다. |
대한태권도협회(KTA)가 또 다시 빵점(0점)짜리 체육행정으로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KTA는 지난 9월 5일 회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관리 및 임시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라 9월 21일 대한체육회로부터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이사회를 열고 임시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당시 KTA 이사들은 임시운영위를 총 9명으로 구성하고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따라 1/3인 3명을 내부인사로, 남은 6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외부인사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추천해 선출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인사 3인을 우선 추천하고, 이 자리에서 선출된 3인의 내부인사가 6명의 외부인사를 구성하는 것을 의결했다.
내부인사 3인의 선출과 관련해 이사들은 노순명 전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 박윤국 전 경기도태권도협회장, 김철오 전 KTA 부회장, 최창신 ㈜태권도신문 대표, 김종열 전라남도태권도연합회장 6명을 추천했으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수의 득표자 3인을 내부인사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날 투표결과 내부인사 3인으로는 노순명, 김경덕, 최창신 3명이 결정됐다. 하지만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최 대표는 자신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운영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전하며 이를 고사했고, 김 회장의 경우 KTA 사무국에서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당연직 대의원에 해당해 임시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KTA는 최 대표와 김 회장이 개인의사와 자격문제로 빠진 상태에서 박윤국 전 경기도협회장과 김종열 전남연합회장을 추가 위원으로 선임했고, 남은 6명의 외부인사를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국민일보 서완석 선임기자, 문대성 전 KTA 이사, 박현섭 전 KTA 이사, 법조인 등으로 꾸렸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KTA의 임시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내부인사, 외부인사 자격요건이 불거지면서 대한체육회가 직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변경하라고 했기 때문.
KTA는 임시운영위의 구성이 마무리되면 임시운영위를 즉각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위원 구성 문제로 인해 다시 임시운영위를 구성하게 됐다.
자격요건 문제를 피해 임시운영위 구성을 마친 KTA는 오는 11월 24일을 회장 선거일로 잡고,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10월 31일 17개시도협회 및 5개 연맹체 중 통합이 되지 않은 경남과 전남, 임원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충남, 제주, 부산, 세종을 제외한 16개 단체에 KTA 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인수 배정(안)을 통보했다.
여기서도 문제는 불거졌다. 통합은 되었지만, 임원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인 충남, 부산, 제주, 세종에 선거인단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
민원을 제기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은 "KTA가 통합이 됐지만 임원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하루종일 대한체육회에서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법률적인 문제와 불법선거로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심각하게 문제있다는 점에 동감하면서 바로 지침을 내려 불법적인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KTA의 회장 선거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11월 1일자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임원의 인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통합 된 지역(경남, 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모두 형평성에 맞는 선거인단을 배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KTA는 부랴부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한체육회의 지침을 근거로 수정된 선거인수 배정안을 시도협회와 연맹체에 다시 발송했다.
11월 1일 현재 미통합 단체는 경남과 전남 2곳이며, 회장 등의 임원 미인준 단체는 부산과 세종 2곳이다.
KTA가 새롭게 수정한 선거인수 배정에 따르면, 경남과 전남은 선거인단을 단 한명도 추천할 수 없으며, 관리단체인 서울은 대의원 1명과 임원 1명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 대의원 1명, 임원 1명, 지도자 2명(전문체육, 생활체육 각 1명씩), 심판 1명, 선수 또는 선수였던 자 1명, 체육동호인 1명, 시군구협회 임원 1명을 선거인단으로 배정할 수 있다.
초, 중고, 대학, 실업, 여성 등의 연맹의 경우 단체별로 대의원 1명과 임원 2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추가 선거인단이 주어지는 단체도 있다. 선수, 지도자, 도장등록수가 상위 1/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각 부문별로 2명, 2/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1명을 추가 선거인원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회장 선거 방법에 따라 시도는 단체별로 최소 6명에서 최대 12명까지 투표권이 주어지며, 사상 첫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되는 KTA 회장 선거는 최대인원 203명 이내로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KTA는 시도협회와 연맹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단체별로 배정받은 선거인단의 3배수를 추천하게 되며, 이 중 무작위로 선거인단이 구성되게 된다.
KTA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되면 8일 선거일을 공고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간다.
선거인단이 구성되면 11일 각 시도협회와 연맹에 선거인 명부가 하달된다.
오는 11월 24일 진행되는 제28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등록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후보자 공고가 개시되는 15일부터로 24일 선거직전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최창신(71) 전 ㈜태권도신문 대표가 최근 몇몇 태권도 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식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승완(76) 전 KTA 회장과 이강래(63) 전 국회의원, 이언기(65) 전 삼성물산 부사장 등도 측근 및 참모들과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기 세계대학태권도협회장, 진중의 용인대학교 교수, 김태일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KTA 회장 선거는 사상 첫 선거인단 투표라는 역사성에 비해 첫 단추로 판단되는 ‘회장 선거 관리 및 임시운영위원회’구성부터 여러 문제가 노출되어 선거를 전후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문제를 비롯해 10월 28일과 31일 KTA가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선거관련 공고와 공지사항을 알림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회장선거관리 및 임시운영위원회 등의 명칭과 직인 등을 사용하지 않은 문제, 특정시도에 임원 미인준을 이유로 선거인단 배정을 하지 않으려 한 행위 등은 향후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