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오현득)이 독일 고 모 사범과의 유럽연합 내에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국기원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국기원 상표권을 되찾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 2015년 2월 26일자로 유럽상표청에 독일 고 모 사범이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과 관련해 무효심판 소송을 청구했으며 현지시각 11월 18일 유럽상표청이 국기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2월 27일 국기원이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하려 했으나, 이미 2010년 독일 고 모 사범이 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를 등록해 상표출원을 하지 못했다.
국기원은 독일의 고 모 사범과 협의를 통해 상표 등록건을 원만하게 정리하려 했지만 고 모 사범측이 국기원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해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당시 국기원은 유럽내에서 국기원의 명칭을 사용해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고 모 사범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고소함에 따라 벌금 2,500유로를 징수 당하기도 했다.
국기원은 고 모씨가 국기원과의 협의 없이 개인으로 유럽연합내에 상표출원을 한 것과 관련해 ‘국기원’ 지적재산권 수호 하는 한편 세계태권도본부라는 국기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상표권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고 모 사범이 2개월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국기원은 유럽연합내 ‘국기원’ 상표의 권리를 확실히 찾게 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