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2010 제2차 도장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승(품)단증에 시도협회 및 도장명 표기 촉구’에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김태완 전무이사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주장한 내용은 “탈 지역 심사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 차원에서 국기원에 시도협회명, 도장명 표기를 요청하고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서울지역으로 몰리는 지방시도의 심사응시를 막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결정이 전달되자 김태완 전무이사는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체육관장 또는 수련생들이 A지역에 있더라도 그들의 의사에 의해 A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심사에 응시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A지역의 인원에 대해 심사응시를 타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응시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공정위에 제소 당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강하게 이들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우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명을 표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미 국기원과도 얘기를 마쳤다. 해당지역에서 수련생들이 서울로 오는 루트를 차단하려는 생각보다 지역내 도장에서 왜 서울로 서울로 심사를 응시하려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 심사를 응시하길 바라는 인원에 대해 만약 우리가 이를 못한다고 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16개 시,도협회 중 도장특위의 결의사항을 반대하는 시,도는 서울뿐이다.
태권도의 승(품)단심사는 국기원 설립이후 30여년간 시,도협회의 생명줄로 치부되어왔다. 태권도는 타 단체와는 달리 심사라는 사업으로 인해 심사비가 운영의 주최가 되어 왔고, 이를 가지고 조직운영을 해왔다.
시,도협회에서 탈 지역심사를 예방해 달라는 촉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년전부터 시,도협회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지역, 도장, 관장명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시도협회의 반발과 환경적인 이유가 겹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었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명확한 규정과 잣대를 시,도협회에 들이댄다면 상호간 분쟁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항상 ‘알겠다’, ‘협의중이다’라는 말로만 대응하고 있는데 이제는 심사문제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세울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만약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가 시,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추진한다면 우리가 입는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들어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