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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11/08  국제태권도신문
불법심사 못막나? 안막나?
KTA “징계 사항 없어 처리할 수 없다”, 민원측 “불법심사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지난해부터 천안시태권도협회 김창식 부회장은 ‘충남의 심사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대한태권도협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심사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충남태권도협회 관리단체위원회의 불법심사와 관련해 천안시태권도협회 김창식 부회장이 심사업무상 상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KTA)에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일 충청남도태권도협회는 충청남도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타 경기단체와 달리 태권도협회는 승(품)단 심사업무가 있는 바 당시 관리단체로 접어든 충남협회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볼 권한이 없기에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에서 승(품)단심사권한을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에 감독관 파견을 요청해 심사권 상위단체의 관리하에서 심사를 집행해야 했다. 하지만 충남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이후 2차례 자제적으로 심사를 집행했고 이는 곧 불법심사라는 낙인이 찍혀 375명 중 자체심사를 본 262명의 심사인원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KTA가 충남관리위원회가 집행한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천안시태권도협회측에서는 충남관리단체위원회가 심사절차를 어기고 불법심사를 집행한 만큼 이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천안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월 발생한 불법심사 말고도 충남지역 모 대학에서 진행된 승(품)단 심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KTA에 요청했다.


천안시가 충남관리위원회의 심사문제를 제기하며 KTA에 민원을 요청하기 시작한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천안시태권도협회 김창식 부회장은 “그 동안 국기원, KTA 등을 돌아다니며 이 같은 불법심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며 “책임자 처벌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증명을 KTA 홍준표 회장, 국기원 강원식 원장 앞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현재 상황에서 KTA가 충남관리단체 실무자에게 징계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심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테두리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태권도계는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16개 시,도협회로 이어지는 심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자신들의 동문회 이름을 건 심사가 치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간 심사분쟁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과연 KTA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오히려 지역협회와 중앙협회의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안하는 것일까?


태권도인들을 위한 길이 무엇일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이 아닌 몇십년뒤를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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