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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3/02  국제태권도신문
前 국기원 미국지부, 국기원 상대 피소
“국기원의 계약 취소로 150만 달러 재정 손해 봤다” 주장

USTC에서 보내온 소송 관련 입장 전문

2009년 말 재단법인 국기원(당시 원장 이승완)과 해외지부 계약체결로 미국에 대한 국기원 지부승인을 받은 미국태권도위원회(위원장 이상철, USTC)가 지난해 6월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된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해외지부 승인을 취소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USTC는 美 콜로라도스프링스 법원에 15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국기원에는 강원식 원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상철 USTC 위원장은 ‘태권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초 국기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국지원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국기원을 직접 방문해 계약파기의 부당성을 설득했으나 국기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기원측은 현재 USTC의 소송제기에 대해 법률자문을 얻어 대응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며, 이 소송이 한국에 있는 국기원과 미국에 있는 USTC간의 국제소송이기에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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