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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3/15  국제태권도신문
도장(관장) 실명제 공정위 관련, 대한태권도협회 책임지겠다!
이사회 결의사항, 국기원에 공문보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14일 열린 '2011년도 KTA 도장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국기원 단(품)증 도장.관장명 기입에 대해 KTA가 공정거래법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의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홍준표)가 국기원 단(품)증 도장.관장 실명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KTA는 14일 경상남도 고성군 소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1차 도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환)’를 열고 단증 실명제와 관련한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KTA 양진방 사무총장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협회의 사업은 크게 3가지”라면서 △2011 WTF 경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총 20억원 가량이 지원되는 국가대표 시범단 해외 순회 공연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발간 작업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대회의 국내 지도자 및 수련생의 적극적인 참관을 위해 시도협회가 참여를 독려해줄 것과 시도협회으 연혁, 역대 회장단 현황 등이 들어간 역사표를 작성해 역사서 발간에 협조해 줄 것, 시범단의 해외 시범공연 후 국내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유료공연을 열 수 있도록 일정을 생각 해줄 것”등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심사문제와 관련한 시도협회의 입장차이 좁히기였다.


지난달 28일 국기원 오대영 사무처장과 KTA 류호윤 기획부장,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김태완 전무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국기원 단(품)증에 도장.관장명이 기재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이들 실무진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차후 민원이 들어와야 이에 대한 적법성을 알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모인 전무이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KTA의 입장과 시도협회간 이견차를 좁히는 회의를 했으며,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박경환 위원장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양진방 사무총장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KTA 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KTA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문을 국기원에 보내 도장.관장명 기입을 요청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국기원에 KTA의 공문을 보내는 것이 먼저다. 이후 국기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전무이사들이 다시 모여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태완 전무이사는 “아무리 KTA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만약 고발대상이 KTA가 아닌 서울시협회가 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냐?”며 “다른 시도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공정거래법상 2번의 시정조치가 있었다. 더 이상은 협회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시도의 의견을 따르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KTA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란 것을 강조해 국기원에 실명제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국기원의 대처에 따라 차후 대응을 강구할 수는 있지만 우선 결의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 이라는 것.


하지만 현재 경희대동문회, 용인대동문회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기원에 전달한 상태고 또 전국태권도경영자협의회, 전국비등록태권도장연합회 등이 뒤이어 국기원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의사를 타진할 계획을 비쳐옴에 따라 많은 민간단체들의 반대가 명확한 가운데 국기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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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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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증관장실명제? 한심한  l  2011.03.21 17:40:17
단증실명제?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들을 위한 일?
소가 웃을 일이네...--
명색이 국가공인 자격증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단증에 지도관장의 이름을 표기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게 다 우리 관장들을 위하는 일이란다
참 대단한 일꾼 나셨다 그죠? 기가막히고 코가막힐 뿐입니다.
왜 기왕 실명제 표기하는거 면허증 같은데도 연수받은 학원장 이름도 표기하고 그러시지...
각 관이 없어 진지 얼마 안되는데 ... 고수  l  2011.03.20 09:56:11
각 부분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연구 해야 ... ...
헐~~ 김모군  l  2011.03.17 14:36:41
국가공인자격증도 개인의 상황에따라 타시도에서 시험을 볼 수있는 것이 거늘.....
태권도단증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각시도협회에서만 봐야하는건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안되네요!
단증에 도장과 관장면을 기입할려면 각 일선태권도장의 관장님들이 발급해주자는 주장에 1표!!!
그렇게 되면 각시도협회의 부정부패는 사라지겠네요!
정치하느라 바쁘군 관장  l  2011.03.16 13:13:54
일선 도장을 보세요. 힘들어요. 도장특별지원위원회가 이렇게 싸움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김태완전무님 무턱대고 들이미는 건달 정신은 좀 버리시죠. 21세기를 이끌어가야 할 태권도의 역사적 사명을 생각하면 젊으신 분이 이렇게 살면 안되지 않나요. 좀 의식있는 사람이 되세요..부탁합니다.
단증에 관장명이 들아가는 것이 도장특별지원인가? 태권인  l  2011.03.16 11:45:30
도장특별지원위원회가 하는 일이 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품단증에 도장과 관장명을 기입하는 것에 강경한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국기원단증발급받나 각도장 관장이 품단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국가공인단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지원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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