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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가 임윤택 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에게 내린 징계결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임윤택 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에게 내린 ‘제명’ 징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임 전 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징계의결의 효력을 징계의결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임 전 회장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이유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중 징계혐의와 관련해 임 전 회장을 대상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임 전 회장은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모든 임원직에서 사임한 상태로 대한체육회의 징계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대한체육회가 기존 규정 중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를 삭제한 개정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소급적용 문제로 징계 관련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반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임 전 회장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임 전 회장이 만약 징계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징계사유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횡령.배임, 체육관련 입학 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이라고 되어 있어 임 전 회장이 받는 업무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임 전 회장측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비호하고 장시호에게 특혜를 주며, 자신의 측근들을 소위 알짜배기 체육단체에 앉히기 위해 체육계 전횡을 일삼아 구속 수감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그와 같은 한양대 라인이자 김 전 차관의 낙하산 인사로 김 전 차관의 대신해 체육단체들을 탄압한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불법을 일삼았는지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김 전 차관과 조 사무총장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동안 체육계 탄압에 앞장서 온 김종-조영호 두 명에게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임 전 회장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과 조 사무총장의 탄압에 피해를 본 체육인들이 모두 함께 조 사무총장의 퇴진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자택 등지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태권도 선수의 한 학부모는 전국체육대회 서울특별시 태권도 대표선발전에서 자신의 아들이 부당하게 패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 사건은 ‘태권도 승부조작’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큰 이슈가 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체육계 승부조작 사건을 규명을 지시했으며,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검찰은 조직적인 승부조작 정황이 있다며 2년에 걸쳐 태권도 승부조작 사건을 조사했으나, 결국 조직적인 담합은 찾지 못한 채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된 경기의 심판, 심판부위원장, 심판위원장만을 승부조작에 따른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사건을 명분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당시 임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사표 종용으로 인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으나,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불과 몇 일 앞둔 상황에서 사임한 임 전 회장을 대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제명’이란 징계를 결정했다. 또 서울특별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속적인 관리단체요구에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현재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위원장에는 김 전 차관-조 사무총장과 같은 한양대 출신으로 김 전 차관과는 미국 뉴멕시코대학 시절 함께 수학한 인연으로 김종-조영호 비선라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정재규 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 덮고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당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내에서의 태권도 승부조작 척결 발언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비호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당시 문체부 차관인 김종(구속 수감)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비호하기 위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해 체육단체 탄압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들어나고 있는 상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