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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2/01  국제태권도신문
충남協 김영근 사무국장, 자격정지 무효 가처분 나와
“KTA 전 스포츠공정위 대상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법원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사무국장에게 내린 '제명', '자격정지' 징계 결정에 대해 2건 모두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대한태권도협회(KTA)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사무국장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11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국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김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소송비용은 KTA가 부담하게 됐다.


KTA는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시 충남협회 전무를 맡고 있던 김 국장에 대해 부정 도장 등록, 부정심사, 부정심사 추천 등의 혐의를 씌워 ‘제명’이라는 징계를 결정했으나, 지난 5월 법원의 판결로 해당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가 내려졌으며 현재 본안 소송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당시 KTA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김 국장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추가로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또한 효력정지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KTA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토대로 불법적인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나에게 제명 결정을 내려 법의 판결로 효력정지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안과 아산 특정인들이 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KTA는 또 다시 불법적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나에게 자격정지 2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면서 “현실법으로 따지면 ‘사형’과 ‘징역 2년’의 징계를 연이어 받은 꼴이다. KTA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11개월 동안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내 개인의 피해를 떠나 우리 충남협회와 회원들 역시 잘못된 징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을 자행해 피해를 준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KTA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9월 5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해 1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국장을 비롯해 현재 해당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법원의 판결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있는 상태다.


KTA는 이번 김 국장의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공정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전직 학교장, 전현직 경찰관으로 위원을 구성해 규정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TA 전 집행부 체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징계와 관련해 징계 대상자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대부분 받아들여짐에 따라 전 집행부를 겨냥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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