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에 2개의 태권도장을 법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8일 대법원 3부는 "건축회사가 상가의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경우,수분양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간 업종제한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상호 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밝혔다.
2002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점포를 태권도장 용도로 분양받은 A씨는 다음해인 2003년 태권도장을 오픈했다. 당시 같은 건물에는 보습학원도 운영중이었지만 이 학원은 운영이 여의치 않아 주인 B씨는 C씨에게 점포를 빌려줬다. C씨는 이 학원 점포를 넘겨받아 여기에 같은 업종인 태권도장을 차렸다. 결국 한 상가에 두 개의 태권도장이 생긴 셈이다.
기존 도장을 운영중인 A씨는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1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이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건은 A씨가 분양을 받을 때 공급계약서에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분양치 않음'이란 항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B씨 역시 학원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계약서 하단에 '본 건물 내 보습학원 같은 업종 신규분양치 않음'이라고 명시했기에 대법원은 용도 기입용 공란이 비어 있다 해도, 다른 면 여백에 용도가 적혀 있으면 수분양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제 태권도장을 상가에 오픈하려 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상 용도의 지정을 필수가 됐다. 만약 A씨가 분양시 독점사업권을 보장받지 못했더라면 이번 건은 승소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계약서에 독점권을 명시함으로써 이 상가에서 유일한 태권도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태권도 관장들에게는 이러한 민사상 분쟁은 약할 수 있다.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협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에 협회차원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었다면 일선 관장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