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인 전환을 앞두고 국기원의 정관 승인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6일 국기원은 임시이사회를 거쳐 문광부에 정관을 승인 받기위해 소폭 수정된 정관을 제출했지만 문광부측에서 승인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태권도계 중진은 “국기원의 정관 중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임기는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국기원 주요 인사들과 이사들의 자리지키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갖은 의혹에 휩싸인 국기원에서 만든 정관을 그대로 승인 해주는 일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6일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를 앞두고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해 원장 및 주요 인사들의 참석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기원의 정관 승인 또한 난항을 겪고 있어 태권도인들은 복합적으로 국기원이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에 저해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